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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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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군주정 개혁 ==== [[로마 제국]]의 유일한 [[로마 황제|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세기의 위기|3세기 내내 지속된 로마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나섰다. 우선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 그 때까지도 남아있던 [[로마 공화국|공화정]] 시대의 잔재들을 일소하고 '[[프린켑스]](제1시민)'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던 로마 황제 자리를 [[오리엔트]]식 전제군주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었다. 명칭부터 '도미누스(Dominus; 지배자)'라고 변경하고 [[페르시아]]식 궁중예법을 도입하여 황제의 권위를 높였다. 이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낸 '원수정(프린키파투스)'이 아닌 본격적인 '전제군주정(Dominatus; 도미나투스)'이 시작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형식상 남아있던 [[로마 원로원]]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였는데 이미 [[3세기의 위기]]를 거치면서 로마 원로원은 황제의 [[칙령]]을 [[로마법|법령]]으로 공포하기 위한 [[거수기|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했고 [[로마군|군무]]에서도 배제되었기 때문에 명예직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로마 원로원의 [[입법]] 기능을 모두 배제해버렸다. 민회의 권한도 박탈되어 이제 황제의 칙령은 민회의 승인도 받지 않아도 곧바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보좌하기 위한 [[관료]] 조직도 더 세분화되고 더 늘어나는 대신에 [[집정관]]을 비롯한 모든 관료를 민회의 승인 없이도 황제가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하나의 로마 원로원의 권한인 원로원령 [[속주]] [[총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하였다. 아우구스투스 시절 로마 속주는 황제가 직접 총독을 임명하는 '황제령 속주'와 로마 원로원이 총독을 임명하는 '원로원령 속주'로 나뉘었는데 황제령 속주 총독은 '황제 대리인(Legatus Augusti pro praetore)'라고 부르고 원로원령 속주 총독은 공화정 시절 그대로 '전직 집정관(Proconsul)'이라고 부르며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제 원로원령 속주까지 황제가 직접 총독을 임명하도록 변경하였고 속주 총독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지녀 반란의 온상이 되어버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속주를 좀더 세분화하여 그 권한을 축소시켰다. 또한 민정(문민 행정)과 군정을 구분하여 민정은 전문 관료에게 맡기고 대신에 몇 개의 속주를 묶어서 '관구(Diocese)'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비카리우스(vicarius; 대리인)'이라는 민정 지방관을 만들어냈다. 군사조직도 개편하여 속주 총독의 군정 기능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본래 몇 개의 군단을 지휘하는 군사령관의 호칭이었던 '둑스(dux)'를 하향조정하여 각 속주별 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의 호칭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둑스를 총괄하는 '코메스 둑스(comes dux)'를 두었는데 이는 직책이라기 보다는 최선임 둑스에 대한 호칭으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로마 군단이 대부분 국경에 배치되어 예비병력은 황제의 근위대 이외에는 별달리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 군단을 중앙 기동[[예비대]]인 [[코미타텐세스]](comitatenses)와 국경 주둔병인 [[리미타네이]](limitanei)로 구분하여 충분한 예비 병력도 확보하였다. 또한 황제의 근위대장(praefectus praetorio; 프라이펙투스 프라토리오)은 비카리우스와 코메스 둑스의 상위 지위로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면서 오늘날의 총리와 같이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으로 관료와 군사령관의 숫자가 증가하고 [[로마군|군대]]도 증강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세제 개편도 단행하여 크게 농경지에 부과하는 '[[토지세]](jugum)'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두세]](capitatio)'로 구분하고 과세를 위한 평가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모든 세금은 실질적인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하였고 중앙 정부가 총괄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일견 가혹해보이는 세제 개편이었지만 3세기의 위기 시절에 마구잡이로 부과하던 모두 특별세를 폐지하였고 그동안 면세 혜택을 누리던 [[이탈리아 반도|이탈리아]]에도 과세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이 있었다. 또한 국가 재정수입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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